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임금 지불 기록 안 남겨 고소 당해도 ‘속수무책’…한인업주들, 잇단 노동법 분쟁에 초비상

“종업원이 허위 사실을 근거로 고소해도 평소 임금 지불 기록을 제대로 남겨놓지 않으면 혐의를 벗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에서 업주와 종업원 간 노동법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업주는 노동법을 잘 아는 종업원이 상습적으로 업소를 옮겨다니면서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포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식당 업주 S씨는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업주를 협박, 합의금을 받고 다른 곳에 취업해 같은 짓을 반복하는 종업원도 있다”면서 “식당 측은 종업원 채용시 이 같은 전력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 소송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한다”고 말했다. S씨는 “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평소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고 ‘가족’처럼 지내다가 임금 지불 기록 등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늦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는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롱아일랜드의 한 네일살롱 업주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한 타민족 직원과 두 달도 안 돼 마찰을 빚었는데, 일을 그만두면서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나갔다는 것. 업주는 얼마 뒤 뉴욕주 노동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직원이 임금을 못 받았다며 고소한 것이었다. 업주는 당시 해당 직원의 임금 지불 기록을 준비하지 못해 결국 수백달러를 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노조가 의도적으로 종업원을 업소에 취업시킨 후 업소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경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노조가 이 같은 목적으로 취업시키는 종업원을 업계에서는 ‘소금(salt)’이라는 은어로 부른다”며 “한인 업소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이를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9-12-13

[인터뷰] 이화경 노동법 전문 변호사…“출퇴근 시간 기록해 둬야”

“최근 뉴욕주 노동국이 특정 지역 내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평소 노동법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단속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뉴욕한인회 주최 노동법 세미나에 강사로 나온 이화경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말이다. 이 변호사는 “노동국 조사관들은 업소를 무작위로 방문, 업소 내 종업원들과의 인터뷰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때 업주는 노동국 조사관들이 종업원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업주는 임금 지급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록이 없을 경우 노동국에서는 종업원의 말을 믿기 때문이지요. 보통 한인 업주들은 시급을 줘야 한다는 관념이 희박합니다. 대신 주급을 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요. 업주는 종업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꼭 기록하고,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외부 영업사원, 컴퓨터 요원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급을 줘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업주들이 자신의 종업원에게 시급을 줘야 할지, 주급을 줘야 할지 헷갈리면 반드시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가령 매니저에게는 시급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매니저는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만 매니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어떤 업소에 10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이중 5명이 매니저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최근 뉴욕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달러로 인상됐기 때문에 업주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특히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종업원이 식당에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업주가 임금에서 일정액의 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도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면서 “원래 시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업주와 종업원이 불법으로 계약해 ‘주급’을 받기로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면접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10가지 종업원 채용시 면접을 할 때도 노동법에 위반되는 질문이 있다. 출신국이나 인종, 건강 등에 관한 것이다. 다음은 대표적인 위법 질문 10가지. -결혼 했습니까. -가족 계획이 있습니까. -취직하면 육아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상 문제(장애 등)가 있습니까. -신체적인 문제로 취업을 거절 당한 적이 있습니까. -에이즈나 기타 전염병이 있습니까. -동성애자입니까. -인종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노동단체 회원이었거나, 현재 회원입니까. 자료:아스펜 퍼블리셔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9-12-1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